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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및 진료안내

증명서 발급 안내

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.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
환자 본인
  • 환자 본인 신분증

*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발급(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-가족관계증명서)


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단,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
환자의 대리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단,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(단,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  • *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, 법정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
환자의 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.
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만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  •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
  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동의내용(열람 및 사본발급범위) 및 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.